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6월15일 20번

[상법(보험편)]
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  •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.
  •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.
  •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.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"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"가 옳다.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장한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장한 위험에 대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. "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."는 옳지 않다. 이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적용되지만, 특정 보험계약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. "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."는 옳지 않다.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은 손해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. "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."는 옳지 않다.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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